저수조 청소
부천·인천·시흥 저수조·물탱크 청소
「수도법」은 저수조 청소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위생상태 점검을 월 1회 이상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배수와 내부 확인, 세척, 살균 소독, 배관·펌프 점검까지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 청소 6개월마다 1회 이상 · 위생점검 월 1회 이상
- 배수 → 오염 확인 → 세척 → 살균 소독 → 점검 순서
- 건물 용도와 연면적을 보고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저수조 청소 필요 신호
저수조는 뚜껑을 열기 전까지 내부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청소 후 6개월 경과
「수도법」 시행규칙은 저수조 청소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소 기록이 없거나 시기를 넘겼다면 우선 점검 대상입니다.
내벽 이음부 침전물 · 녹 자국
저수조 내부를 열어 보면 이음부를 따라 침전물이 가라앉고 녹 자국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침전물과 녹 자국은 세척 범위를 정할 때 확인합니다.
수돗물 냄새 · 이물질
저수조를 거친 물에서 이상이 느껴지면 내부 상태와 수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냄새나 이물질이 확인되면 내부 상태와 수질을 점검합니다.
저수조 청소 대상 여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시설,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등이 대상입니다. 건물 용도와 연면적을 알려주시면 대상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수도법상 저수조 청소 주기
저수조를 설치한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기준입니다.
- 청소
- 6개월마다 1회 이상
- 위생상태 점검
- 월 1회 이상
- 수질검사
- 연 1회 이상
- 수질검사 6개 항목 — 탁도, 수소이온농도(pH),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또는 대장균)입니다. 시료는 저수조 또는 그 저수조에서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합니다.
-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시설(건물 내 주차장 면적은 제외), 연면적 2,000㎡ 이상으로 둘 이상의 용도에 쓰이는 복합용도 건축물, 업무시설 중 연면적 3,000㎡ 이상, 객석 1,000석 이상 공연장과 관람석 1,000석 이상 실내체육시설, 연면적 2,000㎡ 이상 학원·예식장,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등입니다.
- 위반 시 —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지 아니한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는 「수도법」 제83조 제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거: 「수도법」 제83조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저수조·물탱크 청소 작업 순서
아래 사진은 저수조 청소 현장에서 찍은 것입니다. 저수조를 비우고 작업하므로 단수 시간을 관리 주체와 미리 조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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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저수조 확인 · 작업 준비
저수조 명판에서 규격과 유효용량을 확인하고, 단수 시간과 작업 시간을 관리 주체와 조율합니다.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환기와 조명, 안전장비를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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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배수
저수조에 남아 있는 물을 배수펌프로 모두 빼냅니다. 수위 컨트롤러에서 수위가 0퍼센트로 내려간 것을 확인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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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내부 오염 확인
배수를 마친 내부를 조명으로 비추어 벽면과 바닥, 이음부 상태를 확인합니다. 침전물과 녹 자국이 남은 위치를 먼저 파악해야 세척 범위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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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세척
벽면과 바닥, 이음부에 붙은 침전물을 고압 세척기와 솔로 닦아냅니다. 닦아낸 오염물과 잔수는 남기지 않고 모두 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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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살균 소독
세척을 마친 벽체와 바닥 전면에 살균 소독제를 분무해 살균 소독합니다. 소독 후에는 헹굼과 잔수 배출까지 마친 뒤 급수를 재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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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배관 · 펌프 점검
급수를 재개한 뒤 펌프 설비와 제어반에서 설정 압력과 현재 압력이 정상 범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배관 연결부의 누수 여부도 함께 살펴봅니다.
저수조 청소 자주 묻는 질문
저수조 청소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위생상태 점검은 월 1회 이상, 수질검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건물도 대상인가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시설, 연면적 2,000㎡ 이상 복합용도 건축물, 업무시설 중 연면적 3,000㎡ 이상, 연면적 2,000㎡ 이상 학원·예식장,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등이 대상입니다. 건물 용도와 연면적을 알려주시면 대상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청소하는 동안 물을 쓸 수 없나요?
저수조를 비우고 작업하므로 그 시간 동안은 단수가 됩니다. 입주자 안내가 필요하니 단수 시간을 미리 정해 관리 주체가 공지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해 드립니다.
청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지 아니한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는 「수도법」 제83조 제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수질검사 항목은 무엇인가요?
탁도, 수소이온농도(pH),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또는 대장균) 6개 항목입니다. 시료는 저수조 또는 그 저수조에서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저수조 용량과 형태, 오염 상태, 진입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격과 마지막 청소 시기를 알려주시면 상담이 빠르고, 현장을 확인한 뒤 작업 범위와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일정은 언제 잡을 수 있나요?
입주자 단수 안내가 필요해 여유를 두고 잡는 편이 좋습니다. 단수 안내 일정을 고려해 방문일을 조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