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충방제 · 소독

부천·인천·시흥 법정의무소독·기업 방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정기 소독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대상 여부와 필요한 소독 횟수를 먼저 확인해 드리고, 시설 구조에 맞춰 정기 관리와 증명서 발급까지 진행합니다.

  • 시설 종류와 규모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 법으로 정해진 소독 횟수에 맞춰 방문 일정을 짭니다
  • 소독을 실시한 뒤 소독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법정의무소독 대상 확인

법정의무소독 대상 여부

숙박업소와 식품접객업소, 병원급 의료기관,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사무실용 건축물, 공동주택 등이 규모 요건과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용도와 연면적을 알려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소독 주기 경과

소독 횟수는 시설 종류와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소독 실시 기록을 확인해 다음 소독 일정을 정합니다.

점검 · 감사용 소독 서류

소독을 실시하면 소독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시설에서 관리 대장에 남겨 두셔야 하는 내용도 같이 알려 드립니다.

다수 시설 정기 소독

지점이 여러 곳이면 방문 일정을 묶어 조율합니다. 시설마다 종류와 규모가 달라 소독 횟수가 다를 수 있어 각각 확인해 드립니다.

감염병예방법상 소독 대상과 횟수

소독 횟수는 시설 종류에 따라 다르고, 4월~9월과 10월~3월의 기준도 다릅니다.

  • 대상 시설 — 숙박업소(객실 20실 이상)와 관광숙박업소,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식품접객업소, 여객운송 수단과 역사·터미널,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기숙사와 50명 이상 합숙소, 객석 300석 이상 공연장, 학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학원,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사무실용 건축물, 50명 이상 어린이집·유치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 소독 횟수 ① —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여객운송 수단과 역사,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은 4월부터 9월까지 1개월마다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 2개월마다 1회 이상입니다.
  • 소독 횟수 ② — 집단급식소, 기숙사·합숙소, 공연장, 학교, 학원, 사무실용 건축물, 어린이집·유치원은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마다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 3개월마다 1회 이상입니다.
  • 소독 횟수 ③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4월부터 9월까지 3개월마다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마다 1회 이상입니다.
  • 맡길 수 있는 곳과 위반 시 — 소독 의무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소독업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해야 합니다. 소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법정의무소독 작업 순서

아래 사진은 소독 현장에서 찍은 것입니다. 시설 용도와 구조에 따라 구역별 처리 방법을 달리합니다.

  1. 1단계. 현장 실사 · 범위 확정

    시설 용도와 연면적으로 대상 여부와 소독 횟수를 확인합니다. 구조와 취약 구역도 점검합니다. 가구 밑과 설비 뒤편처럼 평소 보이지 않는 자리까지 살펴 방문 주기와 작업 범위를 정합니다.

  2. 2단계. 실내 공간 소독

    연무 장비로 공간을 처리합니다. 수납장 틈새와 벽면 하단은 분무 방식으로 별도 작업합니다. 허가된 약제를 정량으로 사용합니다.

  3. 3단계. 접촉면 · 집기 소독

    출입문 손잡이처럼 손이 자주 닿는 자리와 이용자가 직접 만지는 집기는 분무와 닦기를 함께 합니다. 어린이 이용 시설은 놀이기구 표면까지 하나씩 닦아 소독합니다.

  4. 4단계. 화장실 · 배수 구역 소독

    세면대 하부와 칸막이 하단, 실외 배수로처럼 습기가 모이고 해충이 드나드는 자리를 따로 점검해 처리합니다.

  5. 5단계. 트랩 설치 · 모니터링

    건물 외벽과 화단 경계, 실내 구석에 트랩을 설치해 유입 경로와 포획 여부를 확인합니다. 방문할 때마다 포획 상황을 점검해 다음 작업에 반영합니다.

  6. 6단계. 설비 구역 점검 · 결과 안내

    물탱크실과 배관 주변처럼 평소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설비 구역도 함께 방역합니다. 작업한 내용과 확인된 사항을 정리해 알려드리고, 소독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법정의무소독 관리 시설

  • 어린이집 · 유치원 정원 50명 이상이면 소독 의무 대상입니다. 아이들이 만지는 놀이기구와 바닥까지 함께 소독합니다.
  • 학교 · 학원 학교는 규모와 관계없이, 학원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방과 후나 휴일에 방문합니다.
  • 병원 ·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은 정기 소독 횟수가 많은 시설군입니다.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로 조율합니다.
  • 사무실 건축물 · 지식산업센터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창고와 화장실, 기계실까지 구역을 나누어 관리합니다.
  •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지하주차장과 정화조 주변, 쓰레기 집하장을 함께 봅니다.
  • 숙박업소 · 다중이용시설 객실 20실 이상 숙박업소와 대규모점포도 대상입니다. 이용객이 적은 시간에 진행합니다.

법정의무소독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시설이 소독 의무 대상인가요?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용도와 연면적, 정원 또는 세대수를 알려주시면 대상 여부와 필요한 소독 횟수를 확인해 드립니다.

소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소독 의무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소독업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해야 합니다.

소독증명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소독을 실시한 뒤 발급해 드립니다.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이용자가 있는 시간에는 어렵겠지요?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맞춰 방문합니다. 어린이집과 학교는 방과 후나 휴일, 사업장은 업무 시간 외로 일정을 조율합니다.

지점이 여러 곳인데 한 번에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시설마다 종류와 규모가 달라 소독 횟수가 다를 수 있어, 지점별로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통합 일정과 견적을 드립니다.

어떤 약제를 쓰나요?

허가된 약제를 정량으로 사용합니다. 시설 용도와 이용자를 고려해 약제와 시공 방식을 정하며, 사용한 약제는 작업 후 알려드립니다.

법정의무소독 방문 가능 지역

지역을 고르시면 그 지역의 법정의무소독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소독·기업 방역 상담

시설 종류와 규모, 지금까지의 소독 실시 기록을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소독 횟수와 다음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전화 상담 1660-4992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