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소독 방역
실외 배수로와 화단 경계처럼 해충이 드나드는 자리를 찾아 처리하고 트랩 위치를 정했습니다 — 남동구 숭의동에서 진행한 법정의무소독 현장입니다.
남동구 법정의무소독 상담을 받습니다. 남촌동 · 도림동 · 만수동 · 장수동 일대는 공단과 물류 시설이 있어 넓은 공간을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주변도 남동구 법정의무소독 방문 지역입니다. 남동구 법정의무소독은 건물 상태를 보고 필요한 작업을 정합니다.
남동구 법정의무소독 상담에서는 시설 용도와 연면적으로 대상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건물 규모를 알려주시면 남동구 법정의무소독 예상 작업 시간도 알려 드립니다.
남동구 법정의무소독은 건물 종류에 따라 작업 범위가 달라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정기 소독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시설 종류와 계절에 따라 소독 횟수가 다릅니다.
숙박업소와 식품접객업소, 대규모점포, 병원급 의료기관은 4~9월 월 1회 이상입니다. 학교와 학원, 사무실용 건축물, 어린이집은 4~9월 2개월 1회 이상입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4~9월 3개월 1회 이상입니다.
소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물 용도와 연면적을 알려주시면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실외 배수로와 화단 경계처럼 해충이 드나드는 자리를 찾아 처리하고 트랩 위치를 정했습니다 — 남동구 숭의동에서 진행한 법정의무소독 현장입니다.
남동구 안에서 법정의무소독 작업을 나가는 지역입니다. 목록에 없는 남동구 지역도 법정의무소독 방문이 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구월동 · 간석동 · 논현동 · 만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