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소독 방역
실외 배수로와 화단 경계처럼 해충이 드나드는 자리를 찾아 처리하고 트랩 위치를 정했습니다 — 서구 숭의동에서 진행한 법정의무소독 현장입니다.
검암동 · 경서동 · 연희동 · 불로동 · 대곡동 일대는 주거지와 산업 시설이 함께 있어 건물 용도에 맞춰 작업 범위를 정합니다. 서구에서는 시설 종류와 계절에 따라 소독 횟수가 다릅니다.
검단신도시 주변도 서구 법정의무소독 방문 지역입니다. 서구 법정의무소독은 건물 상태를 보고 필요한 작업을 정합니다.
서구 법정의무소독 상담에서는 시설 용도와 연면적으로 대상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건물 규모를 알려주시면 서구 법정의무소독 예상 작업 시간도 알려 드립니다.
서구 법정의무소독은 건물 종류에 따라 작업 범위가 달라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정기 소독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시설 종류와 계절에 따라 소독 횟수가 다릅니다.
숙박업소와 식품접객업소, 대규모점포, 병원급 의료기관은 4~9월 월 1회 이상입니다. 학교와 학원, 사무실용 건축물, 어린이집은 4~9월 2개월 1회 이상입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4~9월 3개월 1회 이상입니다.
소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물 용도와 연면적을 알려주시면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실외 배수로와 화단 경계처럼 해충이 드나드는 자리를 찾아 처리하고 트랩 위치를 정했습니다 — 서구 숭의동에서 진행한 법정의무소독 현장입니다.
연무 장비로 실내 전체를 소독하고, 아이들이 직접 만지는 놀이기구와 출입문 손잡이는 하나씩 닦아 소독했습니다 — 서구 법정의무소독 문의도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창고와 화장실, 물탱크실까지 구역을 나누어 소독하고 외벽 경계에 모니터링 트랩을 설치했습니다 — 서구에서도 같은 장비와 순서를 씁니다.
서구 안에서 법정의무소독 작업을 나가는 지역입니다. 목록에 없는 서구 지역도 법정의무소독 방문이 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청라동(청라) · 가정동(가정지구) · 가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