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소독 방역
실외 배수로와 화단 경계처럼 해충이 드나드는 자리를 찾아 처리하고 트랩 위치를 정했습니다 — 부평구 숭의동에서 진행한 법정의무소독 현장입니다.
부평구 법정의무소독 상담을 받습니다. 갈산동 · 삼산동 · 일신동 일대는 아파트 단지와 근린 상가가 이어져 방문 일정을 묶기 좋습니다.
부평역 지하상가 · 부평문화의거리 · 한국지엠 부평공장 인근으로 부평구 법정의무소독 방문 가능합니다. 부평문화의거리 주변도 부평구 법정의무소독 방문 지역입니다.
부평구 법정의무소독 상담에서는 시설 용도와 연면적으로 대상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부평구 법정의무소독 방문 전에 건물 위치와 용도를 확인합니다.
건물 종류에 따라 부평구 법정의무소독 작업 범위와 소요 시간이 다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정기 소독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시설 종류와 계절에 따라 소독 횟수가 다릅니다.
숙박업소와 식품접객업소, 대규모점포, 병원급 의료기관은 4~9월 월 1회 이상입니다. 학교와 학원, 사무실용 건축물, 어린이집은 4~9월 2개월 1회 이상입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4~9월 3개월 1회 이상입니다.
소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물 용도와 연면적을 알려주시면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실외 배수로와 화단 경계처럼 해충이 드나드는 자리를 찾아 처리하고 트랩 위치를 정했습니다 — 부평구 숭의동에서 진행한 법정의무소독 현장입니다.
창고와 화장실, 물탱크실까지 구역을 나누어 소독하고 외벽 경계에 모니터링 트랩을 설치했습니다 — 부평구 법정의무소독 문의도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부평구 법정의무소독 방문 가능 지역입니다. 부평구 인근 법정의무소독 방문은 당일 일정에 따라 조율합니다.
부평동 · 삼산동 · 산곡동 · 갈산동 · 십정동